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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대표이시라면.. 여성기업확인서 발급받고 혜택받으세요.

S&P 2022. 4. 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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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P 기업파트너 입니다.

최근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여성기업의 수가 전체 기업의 약 40% 이상에 될만큼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기업의 활발한 활동과 여성의 기업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대표들이 차별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다양한 혜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기업확인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를 의무화하고 5천만원 미만의 물품 용역 구매에 대해 수의계약 등 우대제도 등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이를 악용하는 기업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6년 여성기업법 개정을 통해 여성기업확인서의 발급대상이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에서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전문평가위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진정한 여성기업에만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제도를 강화하였다.

출처: [THE FACT] 여성기업 이제는 경제주역으로

여성대표가 실질적인 기업의 최고경영자, 책임자로서 최종의사결정 담당하고 있다면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발급받게 되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지원이 안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 법인의 경우, 상법상의 회사가 아닌 기업

- 민법상 법인, 특수법인(법무법인, 협동조합 등), 기타법인(영농조합법인, 특허법인 등)

▷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가 아닌 경우

▷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원대상에 속한다면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서면조사를 통한 여성대표의 해당기업 소유여부 확인 및 직접방문조사를 통한 여성대표의 직접경영여부 확인하게 됩니다.

여성기업확인서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 회원가입 후 여성기업확인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성기업확인서는 온라인 발급신청과 현장실사를 통해서 발급되어집니다.

실제 방문을 통한 현장실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 반드시 여성이 실제 경영에 참여하고 운영하는 기업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급이 안됨을 통보받은 날로 부터 3개월, 2회 이상일 경우는 6개월 동안 신청이 제한됩니다.

여성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함이겠죠?

여성기업확인서 지원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지원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에 있어서 여성기업사업자를 우대

: 여성경제인 및 여성근로자에 대해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샹을

위한 연수 및 지도사업을 지원

공공기관의 장: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여성 기업을 우대


여성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향샹을 위해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아놓는다면

다양한 정부의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여성기업의 대표이시라면 여성기업확인서 꼭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발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 외의 다양한 정부지원금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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