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P 중소기업 비즈니스 기업센터입니다.
오늘은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계시는데,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는 아직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서 먼저 가입을 해줘야 가능합니다.
우수한 인력들이 중소기업의 취업하기를 꺼려하고 이직률 또한 높다보니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연결되는 우려를 낳게 됩니다.
그에 따라 우수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통해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 내일채움공제의 목적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복지혜택 등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에 재직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로 인해
기업은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손금(법인기업)이나 필요경비(개인기업)로 인정되고, 연구 인력개발비의 세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핵심인력은
만기가 되면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3배 이상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상당(중견기업 30%)이 감면을 받게됩니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핵심인력이 최소 5년간, 1만원 단위로 공동 납입해야 합니다.
핵심인력과 기업이 1:2이상의 비율로 매월 34만원 이상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핵심인력이 10만원, 기업이 24만원을 납입한다면
공제금의 총액은 기업의 기여금 + 핵심인력의 납부금 + 복리 이자(연복리)로 모여서
핵심인력의 수령액이 만기시 약 2,000만원 이상 + 연복리가 되는 겁니다.
내일채움공제 납부는 자동이체방식으로 매월 지정일에 자동으로 출금될 수 있도록 합니다.
3회 이상 자동이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미납처리로 되기 때문에 다음 달에 합산하여 수납되지 않습니다.
미납처리 된 공제금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납납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동이체가 가능한 은행은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입니다.
**자동이체가 불가한 은행 계좌에 대해서는 자동이체가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의 공제부금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시길 바라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온라인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https://www.sbcplan.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할 경우에는 관할지역본부 담당자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공제금의 총액은 위의 예를 들어 설명드렸다시피
[중소기업 기여금 + 핵심인력 납부금 + 연복리 이자] 입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와 핵심인력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업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고, 핵심 인재들에게는 기업에 오래 근속할 수 있는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라 기업과 재직자에게 좋은 제도라 생각이 됩니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 가입이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신 중소기업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문의 해주시길 바라며
더불어 저희S&P 기업파트너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소기업 대표님들에게
다양한 정부지원금을 활용하여 컨설팅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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