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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S&P 2022. 4. 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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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P 중소기업 비지니스지원센터 입니다.

 

우리 대표님들 사업을 영위하시다보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근로자와의 크고 작은 마찰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표님들도 노동법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창업을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은 후에 직원 고용하시는 것에 있어서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직원을 고용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표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지키지 않을 시 벌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지키도록 하셔야 하며, 꼭 2부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근무함에 있어서 최저로 줘야하는 임금이기에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켜줘야 합니다. 해마다 최저임금은 바뀌기 때문에 대표님들을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로자가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도 반드시 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도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되니 잘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임금은 어떤 사정에서건 원칙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또는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매달 한 번 이상 정해진 지급일에 근로계약서에 정한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자의 임금도 예외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1주에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4대 보험의 가입은 필수입니다.

단, 산재보험은 근무시간이나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 15시간미만의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후에 일자리 장려금, 고용지원금과 자금을 지원받을 때에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조건입니다.

근로자들도 4대 보험을 들어야 많은 혜택이 따르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해고 30일전에는 알려야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해고 즉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합니다.

해고 예고에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30일 미만 일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손해를 끼쳤을 경우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일 경우

또한 이럴 경우엔 해고가 안됩니다.

- 업무상 부상, 질병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출산 전 후 기간과 그 후 30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 휴직 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예외: 근로기준법의 제 84조의 일시보상한 경우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이 중에서도 퇴직 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대표님과 근로자 모두 혜택이 있습니다.

대표님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이고,

대표가 납입하는 퇴직급여의 부담금은 전액 손비로 인정됩니다.

근로자는 근로자 추가 납입금의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연 700만원)

또한 연금 수령시 퇴직 소득세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점 잘 숙지하시어

대표님과 근로자 간의 원만한 노동관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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