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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제대로 알고 받자!

S&P 2022. 6. 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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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P 중소기업 비지니스 센터입니다.

 

대표님들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다양한 일들을 많이 겪으실테지만

특히나 초기 창업기업이라면 매출을 올리기 위해 엄청난 고군분투를 벌이고 계실겁니다.

겨우 겨우 매출을 벌어놨는데 세금으로 그 매출을 내야한다면 너무 아깝겠지요..

그러한 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혜택이 바로 절세이지 아닐까싶습니다!

초기 창업기업들을 위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세금감면제도가 있어서

오늘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의하면

창업 후에 매출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이 되는 연도까지 해당 기업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창업중소기업 범위에 속해야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3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업종은 법령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8. 17.>

조세특례법 제 6조 3항

해당 제도는 본래 2021년을 마지막으로 종료가 될 예정이었으나,

2021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 말까지로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기업을 창업한 후 최초 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최대 5년까지 발생한 매출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100%까지

감면받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최초 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라는 겁니다.

매출이 발생한 후 그 매출에 따른 세액을 감면받게 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50%~최대 100%까지 감면을 받게 되는데, 이는 사업장의 소재지나 사업주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게됩니다.

위 그림에서 말해준 것과 같이 4가지의 대상에 해당된다면 최초 매출이 발생한 후 최대 5년간

세금을 전액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위 그림에서 나온 대상기준으로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최초 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최대 5년간 50%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상 기업 중 생계형 중소기업은 연간 매출의 기준이 4,800만원이하였는데,

최근 그 기준이 완화되어서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이면 소재지에 따가 최대 100%까지도 세액감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 창업중소기업 뿐만아니라 일반 창업기업들도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간 최대 5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기금으로부터 받는 공제금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율동 기존 50%에서 90%로 확대되었으며,

중견기업은 30%에서 50%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준도 많고, 기업의 소재지, 적용업종의 범위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 기업이 해당되는지의 여부조차도

어려워하기거나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창업중소기업 세금 감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적용기간 중 기준 외의 대상자가

된다면 오히려 세금을 더욱 추징당하게 되니 유의하셔야 하며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홈텍스에서 종소세를 신고할 때 세금감면세액 신청서를 따로 입력하여서 진행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인 저희 S&P 중소기업 비지니스 센터에 문의해주십시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1:1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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